대통령령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제3조 (표창의 종류)

정부 표창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5>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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