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제7조 (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정부 표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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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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