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명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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