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간사)
정치어업권보상규정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도지사가 수산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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