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정치자금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2024.2.20>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②** 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정치자금법 (타법개정)
@f941f76 -
2024-03-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4bb61 -
2024-02-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f418e -
2024-01-0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85192c -
2023-08-08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62caae3 -
2022-04-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a3bc314 -
2022-02-2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9413310 -
2021-01-05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7c38369 -
2020-03-11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095de -
2017-06-3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9dae4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