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후원회

제15조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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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ㆍ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ㆍ경력ㆍ업적ㆍ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ㆍ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②** 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광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④** 제2항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ㆍ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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