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부의 제한

제31조 (기부의 제한)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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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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