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보칙

제60조 (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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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ㆍ기탁의 방법ㆍ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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