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배제)
정치자금법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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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정치자금법 (타법개정)
@f941f76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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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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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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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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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1095de -
2017-06-30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249da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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