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정치자금법
**①**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정관 또는 규약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후원회를 둔 후원회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후원회를 다른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2.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
3.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로 지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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