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후원회

제12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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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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