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장 국고보조금 제30조의2 (보조금의 지급)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2.29>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의1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 통보) 다음 조문 → 제30조의3 (여성정치발전 활동비ㆍ인건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