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어 인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서 등 평가 관련 서류와 함께 인증관리시스템에 인증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②**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이 필요하면 별표 1의2에 따라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1.20, 2024.12.23>
**⑤** 운영기관의 장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평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인증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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