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연대책임)
제조물 책임법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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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
@ae96f50 -
2013-05-22
법률: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
@419c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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