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10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13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610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13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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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법률: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
@ae96f50 -
2013-05-22
법률: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
@419c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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