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민법」의 적용)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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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109호,2000.1.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13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4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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