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0조의1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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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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