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