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치경찰

제100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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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유ㆍ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과 계획을 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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