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치경찰

제102조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