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치경찰

제105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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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제13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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