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자치경찰

제116조 (직권면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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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격 또는 도덕적 결함으로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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