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ㆍ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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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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