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감사위원회

제137조 (비밀유지 및 신분보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4. 감사위원회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5. 제138조에 따른 정치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감사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면직하거나 해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