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 (광역시설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이 절에서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로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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