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75조 (대표권의 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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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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