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 (자금의 조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발센터는 제17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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