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경우 외교, 국방, 사법 등의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사무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 대상의 확정과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제주자치도 이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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