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관광 및 문화의 진흥

제256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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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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