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68조의1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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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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