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73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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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설치사업
4.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과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둔다.

**④**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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