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09조 (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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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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