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12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 의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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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부ㆍ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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