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ㆍ보건복지 및 보훈의 증진

제3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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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5항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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