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환경의 보전

제354조 (곶자왈 보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