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 (상대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1>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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