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38조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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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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