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조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통합물관리위원회를 두되, 통합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1. 지하수의 기초조사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 제주자치도의 물관리 관련 각종 계획이 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2. 제379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
3.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388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89조제1항에 따른 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와 대체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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