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ㆍ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稅目)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을 제주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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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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