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41조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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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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