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제445조 (위해물품등의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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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또는 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해당 용역의 제공 금지를 명할 수 있고, 해당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해당 물품의 수거ㆍ파기 및 용역의 제공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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