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59조 (해외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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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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