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71조 (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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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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