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77조 (미수범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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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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