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분야별 보직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직위에 보직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공무원을 전문분야별로 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 등의 인사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업무 분야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10>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1. 소수직렬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담당직무의 내용이 특수하거나 일정한 보직을 계속하여 유지할 경우 공직부패가 우려되어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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