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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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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