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 설정 및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치경찰위원회는 매년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②** 자치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 활동을 평가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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