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3.7.11, 2024.3.19>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7.26, 2023.7.11, 2024.3.19>
1. "경찰관"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본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 전단 중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찰관서"는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ㆍ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중 "경찰관서"는 각각 "자치경찰단 사무소"로 보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중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각 "자치경찰단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각각 "도지사"로 보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은 각각 "도조례"로 보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로 보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강제징수의 예"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