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②** 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②** 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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