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ㆍ도지사 및 교육의원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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