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조 (서명방법 및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소환청구인서명부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별로 읍ㆍ면ㆍ동을 구분하여,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서명요청 방법) 다음 조문 → 제6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