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7조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소환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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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도지사ㆍ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와 시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관할위원회에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열람 기간, 시간 및 장소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열람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법 제30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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